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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②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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