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rticle 8 (Bearing of Costs and Payment Procedures)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1) Costs necessary for payment, etc. of support money under this Ac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procedures for support money,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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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