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945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최초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