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With respect to United States Forces Korea facility projects, the Act o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applies, except where this Act has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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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