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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impeded임피디드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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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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