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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전문개정 2013.12.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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