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듣기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전문개정 2013.12.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