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0 (Handling of Objections)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Upon receiving an objec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4 (4) of the Act, the project plan approval authority shall reply with the result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d the objection. In this case, it shall also notify the supervisor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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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