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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시행령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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