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듣기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