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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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