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28 (Classification of Accounting)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The Corporation shall account for the accounts of the Corporation and the accounts of the Fun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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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