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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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