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배수설비등)듣기 ①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는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한다.②영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및 동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7.7.21]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