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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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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삭제 <2017.10.17>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17.10.17>

[제목개정 2006.1.6]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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