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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4장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Parking Lot Act, Article 18 (Signs for Off-Street Parking Lots)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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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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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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