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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3장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Parking Lot Act, Article 11 (Signs for On-Street Parking Lots)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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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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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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