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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13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85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2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2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8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0제7항 및 제30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62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00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5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5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636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5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37호,2018.8.14>
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2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72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제19조의20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고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2.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부칙 <제1434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80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88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부칙 <제1247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6>까지 생략
<62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91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0790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159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1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9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2> 까지 생략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ㆍ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596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ㆍ제8조의2제1항ㆍ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055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54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