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0(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4.16][제16조의25에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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