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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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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독 및 처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27 (Requests for Submission of Data)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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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pects인스펙츠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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