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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시행령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시행령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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