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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시행령 ›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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