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