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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8장 재투표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2조(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경우(이하 이 조에서 "동시투표"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주민투표인명부 및 선거인명부(각각의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하나의 명부에 의하되, 그 명칭은 그 실시구역이 큰 공직선거나 투표의 순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6.6.24>

②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할 수 있되, 동시투표의 종류ㆍ투표용지ㆍ투표진행절차 등 동시투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투표나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동시투표에 있어서 명부의 작성, 투표ㆍ개표의 절차, 서식은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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