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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2023.12.2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falsef폴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to투 obtain어브테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uplicate두플러컷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r오 10-2 (2);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alsef폴스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falsef폴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s올터즈 and앤드 uses,유시즈 or오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r오 (3), inspects인스펙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5);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2) or오 (3);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7-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3,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an앤 image이머지 filef파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profit;프r라f핏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owever,하우에v버 between비트윈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spouses,스파우시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or오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2), inspects인스펙츠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moved-in무v브드-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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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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