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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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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1]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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