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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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