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0>
[본조신설 2020.10.13]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0>
[본조신설 2020.10.13]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