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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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