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