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제출서류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