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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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