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듣기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