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concerning housing policy, the State shall make them consistent with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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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