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2 (Right to Housing)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lead a humane residential life in a pleasant and s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free from physical and social risks,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and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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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