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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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