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삭제<2017.11.28>
2. 삭제<2017.11.28>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 삭제<2017.11.28>
2. 삭제<2017.11.28>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