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