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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2. 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2. 종자기술 연구개발

3. 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 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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