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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6.2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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