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4(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농촌진흥청
2. 국립종자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6.27][제목개정 2023.12.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