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육묘업의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5-2 (Facility Standards for Seedling Raising Business)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37-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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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