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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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