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