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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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