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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목개정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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