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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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