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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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