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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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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무병화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발급내용

3.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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