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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정위원규칙

조정위원규칙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전문개정 2009.2.17]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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