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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3.3.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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